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0 11:20
수정 2020-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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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코 성형 시술을 받고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쌍꺼풀, 애교살, 코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술비용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했지만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시에 모 상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 건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나 빌라 역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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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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