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0 11:20
수정 2020-04-10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눈과 코 성형 시술을 받고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쌍꺼풀, 애교살, 코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술비용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했지만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시에 모 상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 건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나 빌라 역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