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미세먼지 줄이는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하세요

서울 노원구, 미세먼지 줄이는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하세요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4-11 06:00
수정 2020-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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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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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마일리지 회원 가입 후 1년 동안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해 가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 교통행정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마일리지 지급은 1년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 지급은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 감축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 감축시 3만 포인트 ▲20~30%, 2000~3000㎞ 감축시 5만 포인트 ▲30% 이상 , 3000㎞ 이상 감축시 7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마일리지 심사 시 9개월 이상 참여한 차량만 심사대상이며, 회원 기간 중 획득한 마일리지는 5년간 유효하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300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사전에 회원들에 문자를 발송해 참여방법을 알려준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와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기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한 차량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경 후에도 이전 차량의 주행거리가 적용된다.

한편 기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다만 기존 회원의 공영주차장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가점 등 요일제 혜택을 위해 7월 8일까지는 유지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연간 6.6㎏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30년산 소나무 한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며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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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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