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영등포구청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굿네이버스 기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4개월간 급여 30% 반납…굿네이버스 기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4-08 15:25
수정 2020-04-08 15: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현일(왼쪽)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8일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을 방문해 4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진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0.4.8. 영등포구 제공
채현일(왼쪽)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8일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을 방문해 4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진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0.4.8. 영등포구 제공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해 굿네이버스에 기부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 및 장·차관급 공무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3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월급 반납 운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채 구청장은 이날 굿네이버스 회관을 방문해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만나 기부금 전달식을 가진 후,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아동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굿네이버스는 채 구청장의 뜻을 담아 마스크, 손소독제, 생필품 등이 담긴 키트를 제작해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아동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다.

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 반납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저의 작은 나눔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