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30 19:46
수정 2020-03-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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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n번방’ 사건을 맡은 판사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비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법원이 결국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6)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주빈의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뜬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별도로 운영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평양원정대’ 방에는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명이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의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열지 않았다.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주빈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를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건 배당이 확정되어 사건 배당부에 등록한 이후 원칙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재판부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N번방 담당 오덕식 부장판사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7시 현재 4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2명이 법원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연좌 시위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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