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김종천 대전시의장 선수 부정선발 부인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김종천 대전시의장 선수 부정선발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25 15:33
수정 2020-03-2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전 감독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법정에서 선수선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가 연 이들의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의장이 지인인 육군 중령의 아들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자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내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등을 대접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 변호인은 법정에서 “선수 선발은 감독의 일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구단이 피해를 본 것이 없다.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양주 대접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갖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