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환희 음주운전 적발. 인스타그램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날 오전 6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도중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아반떼 차량에 부딪혀 보험처리를 하던 중 황 씨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자는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환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적발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1%였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서울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용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황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시킨 뒤 다음 주 중 재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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