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방역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직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구에서 직원들이 “정상 체온이 나오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고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해당 건물은 피트니스센터와 찜질방이 입점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주 동안 문을 닫았다가 사건 당일 영업을 재개했다.
A씨는 당시 “2주 동안 못 와서 기다리다가 겨우 왔는데 왜 갑자기 열을 재냐”, “내가 코로나라고 의심하는 거냐”라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온은 정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찜질방 앞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고, A씨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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