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조희연 교육감 자문요청

“개학연기…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조희연 교육감 자문요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8:58
수정 2020-03-14 18: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 “개학연기 불가피…지혜를 구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에 개학연기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를 해야할까요?”라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정말 어려운 결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 23일까지 개학연기가 이뤄진 상태인데 과연 현재의 국내-국제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개학연기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썼다.

이어 “일차적으로 교육부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일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개학을 전제로 ▲급식 3,4부제 ▲일렬 식사(마주보지 않기) ▲3주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 보충 ▲환자 발생 학교 폐쇄시 온라인 수업 ▲마스크 문제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 교육감은 “최근 국내 일부 진정세가 있지만 WHO(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해 각국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일체 다중 밀집 화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차원의 감염이 이뤄지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 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원 휴원의 명분도 없고 모든 학원들이 다 열게 될 것. 이런 상황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학연기가 될 경우 1학기 수업 결손 문제도 있고 수능 연기 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3주 데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려 온다고 덧붙였다.

대학입시와 연관된 고등학교만 개학을 연기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개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들을 비켜 갈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예정된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4월 개학’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14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데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늘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교육 현장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