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사업장서 양대노총 또다시 충돌

성남 재개발사업장서 양대노총 또다시 충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1 17:16
수정 2020-03-11 1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명 대치...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12일 0시부터 집회 금지 고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장에서 11일 오후 올 초부터 일자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대치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지난 달 25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 노총 집회 대책협의회’의 중재로 대립 사태가 일단락된지 보름여만 또 다시 충돌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된 양측의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부상하거나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4시 현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충돌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

중원구 금광1동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하자 한국노총이 공정한 근로 기회 보장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양 노총은 고용 문제를 두고 다투던 지난 1월 29일부터 사업현장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회를 각각 벌이다가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2일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첫 출근이 이뤄진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양측이 다시 부딪히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 달 가까이 맞불 집회를 하느라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국노총의 근로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양노총에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한다는 고시를 했다”며 “집회가 계속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