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구 756대 1, 도봉 2899대 1…마스크 구하기 빈익빈부익부

[단독] 중구 756대 1, 도봉 2899대 1…마스크 구하기 빈익빈부익부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3-10 01:46
수정 2020-03-10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구 안 따지고 약국마다 250개씩 배급

강남 1224대1, 노원 2369대1로 큰 차이
상주인구 외 유동인구 감안한 분석 필요
이미지 확대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없어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에 ‘공급 시간과 물량을 모르겠다’는 내용의 마스크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재 인구 밀집도와 관계없이 약국 1곳당 하루 250장씩 일률적으로 마스크가 배분되고 있다.
뉴스1
9일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마스크 구하기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 의료시설 인프라가 발달한 부촌이나 직장이 밀집한 업무 중심 지역은 약국이 많아 마스크 구하기가 수월한 반면 변두리 지역은 인구 대비 약국이 적어 금세 마스크가 동이 나는 것이다. 지역별 약국 수와 인구가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마스크 수량이 배분된 탓이다. ‘마스크 찾아 삼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약국 현황(지난해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자치구별 약국 수는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강남구에는 446개의 약국이 밀집해 있는 반면 도봉구는 115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는 하루 11만 1500개(약국 1곳당 250개)의 마스크가 공급되는 반면 도봉구는 2만 8750개 공급에 그친다.

강남구(54만 5169명)와 도봉구(33만 3362명)의 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주민은 강남구 주민에 비해 마스크 구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강남구의 약국 1곳당 인구수는 1224.4명이고, 도봉구는 두 배 더 많은 2898.8명이다. 약국 1곳당 인구수가 많다는 건 마스크를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뜻한다. ‘마스크 배급제’가 빚어낸 또 하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인 셈이다. 이런 사정은 서울 내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업무 중심 지역인 중구와 종로구는 약국 1곳당 인구수가 각각 755.5명, 879.6명으로 서울 전체 평균(1908명)을 크게 밑돈다. 부촌 이미지가 강한 용산구(1800.6명)와 서초구(1825.5명)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서구(2435.4명)와 양천구(2424.2명), 노원구(2368.5명) 등은 같은 서울임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별 상주인구 외 유동인구 등도 감안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약국에서 마스크가 소진되는 시간을 마이크로 데이터로 분석한 뒤 소진 속도가 빠른 곳은 공급량을 300~350개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20-03-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