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2주 더 연장”

정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오는 22일까지…2주 더 연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05 12:40
업데이트 2020-03-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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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여덟번째 확진자가 전북 군산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방 차원에서 3일부터 군산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가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초등학교 교정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여덟번째 확진자가 전북 군산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방 차원에서 3일부터 군산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가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초등학교 교정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긴급보육 이용 가능
사회복지 이용시설 또한 22일까지 휴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 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다.

중대본은 휴원 기간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사들이 정상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무급으로 코로나19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하루 5만 원을 5일까지, 한 부모 가정은 10일까지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께서 불편해 하실 것을 염려하면서도,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시설 또한 22일까지 휴관 연장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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