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더 키우는 콜센터 다른 안내

불안감 더 키우는 콜센터 다른 안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1 22:18
수정 2020-03-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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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보건소 검사 받아라”…120 “증상 없으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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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을 도맡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의 안내 내용이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오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은평성모병원 방문객은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 후 진료 안내를 받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이 각각 1339와 120에 문의했지만 안내 내용은 달랐다. 1339에서는 ‘지역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120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120에 재문의를 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르니 보건소에 연락해 검사를 받아라’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2월 1일부터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거나 퇴원·간병을 했던 분 중 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증상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상담하는 주체마다 다르다 보니 시민 불안감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더라도 구체적인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거나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를 구분해서 안내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은평성모병원을 방문했으면 검사받아라’고 알려 준 뒤 상담 내용도 달랐다면 시민 불안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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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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