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 법인 아닌 임의 단체…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수 없어

신천지 종교 법인 아닌 임의 단체…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수 없어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27 02:46
수정 2020-02-2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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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신천지 해산 청원과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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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배경으로 신천지가 지목되면서 신천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26일 법조계 등의 의견을 들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후 9시 기준 82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부, 지자체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임의단체이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도 충돌한다.

신천지가 21만 2000명의 신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일부 누락됐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 당국이 단체 또는 개인에 정보 제출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지원 비용, 검사 비용도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상권 청구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을 확산하는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신천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31번 확진환자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 해도 의사가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보건 당국 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러한 강제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증을 확산시킬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지자체장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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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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