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11일 B씨 딸을 렌터카에 태워 납치했다. 그는 대전지방경찰청·충북지방경찰청 112 순찰차를 들이받아 부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B씨 딸을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에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반사회적·반규범적’이라고 표현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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