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등 혐의…추징금은 없어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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