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아동 국선변호한 정미영 변호사
16살까지 학교 못 다니고 방치돼 악화부모는 실형 선고… 아이는 갈 곳 없어
“학대 피해 아동 도와주세요” 靑 청원글
정미영 변호사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2014년 6월 필리핀에 버려진 이민석(16·가명)군이 한국에 돌아온 건 약 4년 후인 2018년 12월이다. 국선 변호인이 돼 달라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요청을 수락한 정미영(36·여) 변호사도 이때 이군을 처음 만났다. 정 변호사는 당시 부산의 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던 이군의 첫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부모가 틱장애와 자폐 증세를 보이는 친아들을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했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군의 상태가 이처럼 심각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모 모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다행”이라면서도 “부모와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이군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아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에 귀국한 이군이 처음 머문 곳은 학대아동피해쉼터다. 그러나 이군의 소아편집증 등의 증상은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심해졌다. 결국 이군은 부산 해운대의 한 정신과 병원에 긴급 입원해야 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했다. 이군은 이곳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는 듯싶었으나 그 이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이 인정한 이군의 현재 상태는 사회 적응 수준이 6~7세, 사회성은 약 5세 반 정도다.
정 변호사는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민청원에 ‘필리핀에 유기됐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참여 인원은 1104명이다. 정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 시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까지”라며 “이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싶다. 쉽사리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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