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 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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