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송캠프 첫 프로젝트 앨범 ‘이주민(Yizumin)’ 음원 발매

서울 도봉구, 송캠프 첫 프로젝트 앨범 ‘이주민(Yizumin)’ 음원 발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12-17 15:13
수정 2019-12-17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구 뮤직홀린 송캠프를 통해 이번 ‘이주민(Yizumin)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 단체사진. 2019.12.17.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 뮤직홀린 송캠프를 통해 이번 ‘이주민(Yizumin)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 단체사진.
2019.12.17.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플랫폼창동61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창동 스튜디오의 창작지원팀인 ‘뮤직홀린’ 송캠프(song camp)가 지난 12일 첫 프로젝트앨범 ‘이주민(Yizumin)‘을 발표하고 모두 6곡의 음원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음악가들을 위한 제작비와 공연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젊은 신인 음악가와 전문 음악가들간의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는 등의 대중음악 분야에 대한 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송캠프가 처음이다.

송캠프의 첫 프로젝트 앨범 ‘이주민(Yizumin)‘은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상(2015, 2016년)을 수상한 랩퍼 화지(Hwaji)가 프로듀서를 맡았다. 랩퍼 화지는 구 뮤직홀린 송캠프를 통해 함께 음악을 만들어갈 뮤지션을 공개 모집했으며 전국에서 250여명의 지원자들이 몰렸다. 이 중 비트메이커, 랩퍼, 보컬 총 12명의 뮤지션이 함께 이번 앨범에 동참했다.

지난 10월, 2주에 걸쳐 각각의 뮤지션들은 서로의 음악적인 성향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이번 뮤직홀린 송캠프의 호스트인 랩퍼 화지의 음악적인 디렉팅으로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앨범의 제목인 ‘이주민(Yizumin)’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갖지만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각각의 뮤지션들이 각각 이주민으로 표현돼, 송캠프를 통해 동료로서 서로의 꾸러미를 풀어 음악을 완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갈 동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앨범 ‘이주민(Yizumin)’에는 ▲Riders‘ Theme (prod. Evol Beats) ▲5AM (prod. Sqaulowave) ▲어디야 (prod. Ha gon) ▲Good Sh*t (prod. Eggu) ▲주택청약(No Plan) (prod. The o2) ▲서울의 바다 (prod. Os Noma) 등 6곡이 담겼다.

오는 18일 음원사이트 지니에서는 매거진을 통해 뮤직홀린 화지 송캠프 비하인드 컷과 스토리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 창동 지역의 음악스튜디오는 각 지역에 흩어진 외부 청년 음악창작자들에게 창착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형 스튜디오 오픈창동을 기반으로 한 공동협력 창작 프로그램인 송캠프에는 2019년 한 해 동안 약 400여명의 창작자들이 찾아 음악작업을 했다.

또한 도봉구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2020년 7월에는 창동역 서측에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형 음악 스튜디오를 건립해 젊은 음악가들의 창작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뮤직홀린 송캠프의 첫 프로젝트 앨범 ‘이주민(Yizumin)’의’ 음원 발매는 구가 창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분야 일자리 확대와 문화예술청년일자리 플랫폼 사업인 오픈창동에서의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