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가 집 공사에 시청 보도블록 사용한 공무원 강등은 정당”

법원 “처가 집 공사에 시청 보도블록 사용한 공무원 강등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18 13:37
수정 2019-08-18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도블록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블록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에서 판매하는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사적으로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과된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과장을 지내던 A씨는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강등 및 횡령 금액의 2배인 294만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 처분 또한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담당 부서 팀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 보관 및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다. 또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3회 받았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임은 잘 알았을 것”이라면서 “만약 원고가 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공급을 신청해도 충분했을 텐데 구청 과의 공식 공문을 통해 공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원고가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횡령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활용 보도블록은 2016년까지 유상판매돼 폐기물로 볼 수 없으니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등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비위 행위는 강등 내지 해임의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유고,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것 등은 감경 사유로 볼 수 없으니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