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서구 클럽. 지난해에도 복층 관련 사고로 손님 다쳐

‘붕괴사고’ 광주 서구 클럽. 지난해에도 복층 관련 사고로 손님 다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27 15:44
수정 2019-07-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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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현장검증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현장검증 27일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9.7.27
연합뉴스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최소 16명이 다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감성주점에서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 바닥재가 무너져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클럽 형태의 감성주점에서 지난해 6월 10일 복층 구조물 바닥재 일부가 무너져 20대 여자 손님이 다쳤다.

당시 바닥재가 떨어져 나간 복층 구조물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불법 증축 구역과 동일한 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불법 구조물을 바로잡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사고 때 불법 구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이날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업소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뒤 클럽으로 운영한 위법 영업 행위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해당 클럽은 현행법이 금지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의 춤추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조례가 허용한 업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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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로 19명 사상
광주 서구 클럽 복층 붕괴로 19명 사상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내부의 모습. 2019.7.27
독자 제공=연합뉴스
광주 서구의회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2016년 7월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해당 클럽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직전인 2016년 3월과 6월 각각 한 달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6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구의회가 만든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 초과할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전 영업 신고한 업소는 허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면서 이 클럽은 감성주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은 해당 클럽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에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장실과 음향시설 등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을 따져 적정 인원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 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클럽 측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504.09㎡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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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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