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없는 은행 설립 후 기금 착복”
전광훈 목사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낸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않았고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고발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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