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물놀이… 한강 야외수영장 7곳 8월 25일까지 개장

신나는 물놀이… 한강 야외수영장 7곳 8월 25일까지 개장

입력 2019-06-30 18:02
수정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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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물놀이… 한강 야외수영장 7곳 8월 25일까지 개장
신나는 물놀이… 한강 야외수영장 7곳 8월 25일까지 개장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뚝섬·광나루·잠실·잠원·여의도 야외수영장과 양화·난지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뚝섬·광나루·잠실·잠원·여의도 야외수영장과 양화·난지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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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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