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넘어간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시비

경찰로 넘어간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시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26 17:05
수정 2019-06-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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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일 우리공화당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 무거워
우리공화당도 법적 대응 방침
27일 추가 행정대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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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작업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작업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3차례 보내는 등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철거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불법 천막 설치에 대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고발장에 적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 중에서도 형이 무겁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최대 4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가중 요소로 반영된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3년 5월 제주 서귀포에서 발생한 천막 철거 사건도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당시 제주지법 형사1부 허경호 단독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한다고 봤다. 또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A(44)씨와 B(50)씨는 구청 직원들이 천막 철거를 한 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 이성은 단독판사는 지난해 7월 A씨와 B씨가 천막 철거 작업 동안에는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철거 이후 경찰관의 이격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지난해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공화당 측도 “강제 철거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공화당 측이 전날 재차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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