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30 16:10
수정 2019-04-30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북 익산소방서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이 고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린 인사혁신처에 항의하고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익산소방서 제공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강연희 소방경에게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이 승인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끝에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인정하는 것이다.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인정하는 일반 순직과는 다르다. 위험직무순직엔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오후 1시쯤 구급 활동을 하다가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도 당했다.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강 소방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했다”면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처는 재심 끝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구급업무의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의 위급한 상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