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30 16:10
수정 2019-04-30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북 익산소방서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이 고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린 인사혁신처에 항의하고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익산소방서 제공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강연희 소방경에게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이 승인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끝에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인정하는 것이다.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인정하는 일반 순직과는 다르다. 위험직무순직엔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오후 1시쯤 구급 활동을 하다가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도 당했다.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강 소방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했다”면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처는 재심 끝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구급업무의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의 위급한 상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