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30 16:10
수정 2019-04-30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북 익산소방서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이 고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린 인사혁신처에 항의하고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익산소방서 제공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강연희 소방경에게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이 승인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끝에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인정하는 것이다.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인정하는 일반 순직과는 다르다. 위험직무순직엔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오후 1시쯤 구급 활동을 하다가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도 당했다.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강 소방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했다”면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처는 재심 끝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구급업무의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의 위급한 상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