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낙태죄 헌법불합치’ 지켜본 여성들

일부 무분별한 시술 증가 우려는 기우
낙태 부추기는 사회적 차별 사라져야
이미지 확대
여성단체 ‘페미당당’의 한 회원이 현행법상 불법인 ‘미프진’(유산유도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여성단체 ‘페미당당’의 한 회원이 현행법상 불법인 ‘미프진’(유산유도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본 순간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성만 죄인 취급해 온 법이 이제야 없어지는구나, 뒤늦은 분노도 느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짓눌렀던 굴레를 조금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선택했던 직장인 A(34)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성들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라며 “여성들이 불법이라는 협박 없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미혼 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낙태를 하게 만든 사회적 차별도 사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권이 더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동안 불법 수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건강을 해칠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30년 전 낙태 수술을 받았던 B(59)씨는 “예전에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낙태가 더 만연했고 수술을 받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제는 여성들이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너무 쉽게 낙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성들은 “낙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이미지 확대
이번 헌법소원에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공을 사회 인식 변화로 돌렸다. 그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리인단은 2013년부터 낙태 관련 개별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고, 이번 헌법소원 변론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류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성 의료인들은 “앞으로 1~2년 동안 갈 길이 더 멀다”는 반응이다. 현장 적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 이후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번 결정은 낙태 수술을 하나의 필수 의료 서비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의료인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