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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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지켜본 여성들

일부 무분별한 시술 증가 우려는 기우
낙태 부추기는 사회적 차별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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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페미당당’의 한 회원이 현행법상 불법인 ‘미프진’(유산유도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여성단체 ‘페미당당’의 한 회원이 현행법상 불법인 ‘미프진’(유산유도제) 자판기를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본 순간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성만 죄인 취급해 온 법이 이제야 없어지는구나, 뒤늦은 분노도 느꼈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짓눌렀던 굴레를 조금은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전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낙태를 선택했던 직장인 A(34)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성들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라며 “여성들이 불법이라는 협박 없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미혼 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낙태를 하게 만든 사회적 차별도 사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권이 더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그동안 불법 수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건강을 해칠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30년 전 낙태 수술을 받았던 B(59)씨는 “예전에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낙태가 더 만연했고 수술을 받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제는 여성들이 병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너무 쉽게 낙태를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성들은 “낙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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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에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공을 사회 인식 변화로 돌렸다. 그를 포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리인단은 2013년부터 낙태 관련 개별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고, 이번 헌법소원 변론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류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여성 의료인들은 “앞으로 1~2년 동안 갈 길이 더 멀다”는 반응이다. 현장 적용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 이후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번 결정은 낙태 수술을 하나의 필수 의료 서비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의료인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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