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체계적인 노동교육 필요

교사 10명 중 9명, 체계적인 노동교육 필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05 15:23
수정 2019-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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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선 교육에 노동의 목소리 담겨야
경사노위 개최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중고등학교 과정 사회.경제.법과사회 교과서
중고등학교 과정 사회.경제.법과사회 교과서 서울신문DB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선 노동인권 교육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서는 교사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등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5일 오후 경사노위가 주최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 326개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특성화고 교사들만 95.0%가 실시했다고 답했다. 일반고(59.0%), 중학교(46.0%), 초등학교(42.0%)는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표준화돼 있는 교재가 없는 것’(71.5%·중복응답)이 꼽혔다.

설문 결과를 발표한 정 부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간헐적이고 임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노동인권을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하위차원으로의 교육 내용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동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말한 노동인권교육·지원법에는 ▲노동 인권 교육·지원의 기본 개념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사업주의 노동 인권 교육 책무 ▲전문강사 인력을 유지·운영하는 노동인권센터 구축 ▲사업주의 노동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 노동 인권 교육은 지난해 10월 기준 67개 기관에서 211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 기구는 없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노동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협의 틀 속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는 민관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도 “법령 제정, 노동인권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학교 노동인권 성취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학교는 관련 교과 또는 독립교과에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성취기준을 편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치에 관한 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노동 교육과 경제 교육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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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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