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취소 억울”, 법원 판단은

‘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자격취소 억울”, 법원 판단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31 10:44
수정 2019-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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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줄 서 있는 택시.  서울신문
길게 줄 서 있는 택시.
서울신문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만으로도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관할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택시기사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과 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 집행을 마치고 4년 뒤인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이후 A씨의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한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 사범의 일정 기간 택시기사 자격 제한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개별 사정을 감안해 취소 처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 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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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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