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교통망으로 출퇴근 불편 해소에 집중할 것”

“촘촘한 교통망으로 출퇴근 불편 해소에 집중할 것”

류찬희 기자
입력 2019-03-26 20:44
수정 201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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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초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2024년 출퇴근 시간 20% 단축 목표
광역교통문제 전담… 6월 비전 선포
주변 지자체 대승적 양보·협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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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초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초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촘촘한 광역교통 연계체계를 마련해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받게 하겠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기주(57) 위원장은 26일 “대도시권 시민들이 혼잡하고 오래 걸리는 출퇴근에 시달리고 있다”며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2024년까지 출퇴근 시간을 20%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출퇴근 평균 시간은 5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분)의 2배 수준이다.

지난 19일 출범한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 전담기관이다. 교통시스템이 단순한 행정구역별로 짜여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고, 교통시설 투자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갈등을 빚는 문제를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최 위원장은 우선 “국민의 출퇴근 고통을 줄이는 데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다양한 광역교통수단 연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단절 구간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역을 묶는 광역교통망을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환승센터를 확충해 끊어진 광역교통 연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광위 출범으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오는 6월까지 광역교통 비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은 주어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투자를 꾸준히 확충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대승적인 양보와 협조에 달렸다”며 “수도권은 서울시와 주변 32개 지자체가 행정구역을 따지지 말고 머리를 맞대야 비로소 광역교통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아집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터 주면 현재 교통시설만으로도 광역교통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광역교통문제 해결 성공 기관으로 프랑스 파리의 일드프랑스교통조합(STIF)과 미국의 광역도시권 계획기구(MPO)를 예로 들며 “이들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힘은 광역교통정책 수립·조정권을 쥐고 재원 조달, 투자, 운영을 모두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광위에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 재원조달·운영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역교통시설의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8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수익의 2%를 교통세로 거두고 있다”며 “우리도 광역교통계정을 만들어야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광역교통특별회계의 85%만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착공한 사업은 대광위 소관이 아니지만,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광위가 담당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모든 광역교통수단을 대광위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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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9-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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