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자 지원 조례…인천시의회 표결만 남아”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자 지원 조례…인천시의회 표결만 남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6 16:44
수정 2019-03-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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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서 미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탄 상륙주정이 해변으로 향하고 있다. 2015.9.15  박지환 popocar@seoul.co.kr
15일 인천 월미도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에서 미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탄 상륙주정이 해변으로 향하고 있다. 2015.9.15 박지환 popocar@seoul.co.kr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민간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이달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고,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조례 핵심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000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인당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일부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상륙작전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이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러나 이 조례가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지원 조치 중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지원부터 이행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조사 보고서에서 ‘미군 항공기가 인천상륙작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전상 주요 전략지인 월미도를 폭격해 민간인 거주자 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찾고 원주민의 귀향,위령제 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조례 발의에 앞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작년 8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진실규명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의 업무로 지방자치법 9조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조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월미도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전쟁 관련 피해보상은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되자, 이번에는 국가 사무로 볼 수 있는 조사·진실규명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에 집중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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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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