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우릴 죽일려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안 내”

서울 자사고들 “우릴 죽일려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안 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5 14:21
수정 2019-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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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1 이언탁 utl@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였다”면서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은 낮추고 학생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교육감과 대화와 협의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22개 자사고는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될 수 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과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지 못하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당국은 운영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올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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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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