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우릴 죽일려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안 내”

서울 자사고들 “우릴 죽일려고? 재지정 평가보고서 안 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5 14:21
수정 2019-03-25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1 이언탁 utl@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일절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였다”면서 “자사고가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만족도 비중은 낮추고 학생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서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를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교육감과 대화와 협의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22개 자사고는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재지정될 수 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과 대화와 평가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지 못하면 자사고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당국은 운영평가를 통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올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