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보상 요구… 포항시장 “정부,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줄잇는 보상 요구… 포항시장 “정부,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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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 위축·관광 감소 등 손실 막대”

경제 회복 대책·공공기관 이전도 요구
손배소 참여자도 하루 만에 3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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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연합뉴스
이강덕 포항시장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영향을 받았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온 뒤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등 보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시청에서 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니 하루빨리 배상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는 물론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정부가 지열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만큼 조속히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시민 피해 대책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와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시설도 완전히 폐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포항지열발전소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조사단의 결과 발표로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포항시민 참여도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지 인공(유발)지진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 참여 시민이 많지 않았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1227명에 불과했으나 연구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21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자가 3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소송 업무를 처리하느라 온종일 바쁜 모습이었다. 이날 소송을 문의하는 전화도 600통 이상 걸려 왔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포항시에도 소송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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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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