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 사린’ 농진청이 낳고 ‘수수방관’ 환경부가 키운 대란

[단독] ‘몸 사린’ 농진청이 낳고 ‘수수방관’ 환경부가 키운 대란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3-10 23:38
수정 2019-03-11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건조분말 활용 고시안’ 행정예고
퇴비·습식분말 업체 반발에 확정 지연
이미지 확대
이번 음식물 쓰레기 사태는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촌진흥청 간 엇박자가 만들어 낸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분말로 만들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쓰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협의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10월 비료공정규격 심의회를 열어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3일 해당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럼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건조분말을 원치 않는 퇴비업계와 습식분말 관련업체들이 고시안을 강하게 반발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음식물 건식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되면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할 것을 우려해 고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뒤 다양한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다”며 “고시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행정예고(20일 기간)가 끝나면 소관부서가 법무담당관에 고시 심사를 의뢰해 별문제가 없으면 한 달 안에 처리된다. 그러나 이번 고시안은 3개월 넘게 멈춰 서 있다.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건조분말을 검증된 원료로 인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농진청의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도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왔음에도 사태를 수수방관했다. 지난 1월 농식품부, 농진청과 한 차례, 지난달 농식품부와 한 차례 협의회를 열었을 뿐이다. 그 사이 환경부는 담당 부서를 바꿔 사태 파악이 더욱 어려워졌다. 새로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맡는 폐자원에너지과는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건조분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뒤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처리되지 않는 건조분말의 양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 강동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서울시에 호소했다”며 “서울시가 (환경부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