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에 차 두고 출근…서울 평소보다 덜 막혔다

눈비에 차 두고 출근…서울 평소보다 덜 막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19 09:52
수정 2019-0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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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주의
대설 주의 절기상 우수인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낮까지 많은 곳은 최대 10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2019.2.19
연합뉴스
19일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출근길은 평소보다 원활한 모습을 보였다. 차가 막힐 것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이날 오전 4시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시 기준 지면에는 0.5∼1㎝가량의 눈이 쌓였다.

출근시간인 데다 도로가 미끄러운 탓에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체가 빚어졌지만 서울 내 도로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인다.

전날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통정보과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차를 적게 끌고 나와 오히려 평소보다 교통량이 다소 적은 편”이라며 “현재 막히는 구간은 평소에도 자주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며, 교통사고에 따른 정체도 발생하지도 않고 있다”고 전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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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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