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회계 부정·불법 로비’ 확인…검찰에 수사 의뢰

서울교육청 ‘한유총 회계 부정·불법 로비’ 확인…검찰에 수사 의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31 10:06
수정 2019-01-31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뉴스1
이덕선(왼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0.24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회계 부정을 다수 확인했다면서 한유총 전직 이사장 등 5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한유총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한유총 회원들이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회비로 납부한 점이 확인됐다. 한유총은 회원이 3173명으로, 이들이 내는 회비는 연간 30억 1000여만~36억 4000여만원(1인당 평균 95만~115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유총은 또 2016~2017년 6개 지역지회에 ‘지회육성비’ 명목으로 총 690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당시 김득수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서울·인천지회장에게는 개인계좌로 각각 1400만원과 2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지회장들에게 입금된 돈이 이사장의 요구로 다시 이사장에게 재지급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외에도 한유총은 각종 물품을 구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 5400여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고, 또 김득수씨 등 역대 이사장 3명에게 판공비 1억 3800만원과 자문료 54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유총이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정황도 확인됐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기부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 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쪼개기 후원’에 나섰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또 한유총 비대위원들이 단체대화방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 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관을 개정하며 절차를 어겼고, 정관 개정 후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사 등기나 지역지회 소재지 변경등기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한유총에 미허가정관을 폐기하고 이사장을 재선출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다. 등기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등기소에 요청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