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입력 2019-01-30 16:26
수정 2019-0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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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경남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며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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