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입력 2019-01-30 16:26
수정 2019-0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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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경남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며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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