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사망 29명, 중경상 40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가 시 소유로 넘어간다.
제천시는 14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단독으로 15억 1000만원을 제출해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이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과 대지 802㎡의 법원 경매가는 최저가가 7억 8756만 4000원이었다. 화재 전 이 건물의 손해보험사 감정가 24억 37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이번 일은 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건물주 이모(54)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요청한 경매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시는 참사 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으로 11억 6000만원, 검게 그을린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4억 500만원을 썼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제천시는 14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단독으로 15억 1000만원을 제출해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이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과 대지 802㎡의 법원 경매가는 최저가가 7억 8756만 4000원이었다. 화재 전 이 건물의 손해보험사 감정가 24억 37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이번 일은 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건물주 이모(54)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요청한 경매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시는 참사 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으로 11억 6000만원, 검게 그을린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4억 500만원을 썼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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