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말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심야 4천600원

이르면 내달말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심야 4천600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2-26 13:33
수정 2018-12-26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확정…5년여 만에 인상

이미지 확대
멈춰 선 택시
멈춰 선 택시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벌인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택시회사에 택시들이 잔뜩 주차돼 있다. 2018.12.20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자정∼오전 4시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통과시켰다.

새 택시요금은 시 내부 결재와 택시 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일반 중형택시는 기본료 인상과 함께 거리요금이 132m당 100원으로 기존보다 10m 축소조정됐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으로 4초 줄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1천500원 올렸다. 거리·시간 요금도 151m당 200원, 36초당 200원으로 각각 13m, 3초씩 줄었다.

시는 다양한 서비스 도입 유도를 위해 주간 1천원, 야간 2천원의 일반 호출료 외에도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및 플랫폼에 대해 주간 2천원, 야간 3천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5년여 만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 심야 기본요금을 5천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 의회는 소비자 비용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이유로 심야 기본요금 인상 폭을 800원 감액해 물가대책심의위에 넘겼다.

서울시는 조만간 요금조정 내부 방침을 마련한 뒤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기본요금 변경 신고 및 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요금 인상 후 6개월 택시기사 납입기준액 동결 등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협약의 준수 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