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균씨·고시원 참사·난민… 이웃 아픔 함께한 성탄절

용균씨·고시원 참사·난민… 이웃 아픔 함께한 성탄절

이하영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수정 2018-12-26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향소에서 용균씨 죽음 위로 미사 시민·난민 400여명 모여 연합 예배 국일고시원 앞에서 사망자 추모 “생명·회복·연대 아름다움 경험하길”

이미지 확대
성탄절인 25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방한복 등 성탄 선물을 받아 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탄절인 25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방한복 등 성탄 선물을 받아 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용균님의 죽음은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수단이 된 힘없는 비정규직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2시 한국 천주교 여성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천주교계는 서울 광화문 남측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 김용균씨 분향소에서 용균씨의 죽음을 위로하는 미사를 진행했다. 사제들은 이날 강론에서 “용균씨의 엄마가 만들어내는 고요하지만 거대한 움직임에 우리 또한 다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없도록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고 인간의 가치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4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세월호 문제와 분단된 한국의 현실도 언급됐다. 자리에 모인 천주교 신자들과 시민 300여명은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을 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올해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종교계의 예배·미사가 잇따랐다. 오후 3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개신교계 단체와 시민 400여명이 모여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 예배’를 열었다. 이 예배에는 예멘, 시리아, 이집트 등 각국의 난민들이 참석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콩고난민공연팀인 ‘스트렁아프리카’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 예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거절당한 난민들을 환대하고 보듬었다. 예배에 참가한 시민들은 “한국사회 내부 모순을 난민들에게 투사하고 적대시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명, 평화, 사랑, 회복, 연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 옛 국일고시원 건물 앞에서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등의 주최로 시민 100여명이 모여 고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여재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용숙소로 자리잡은 고시원은 대도심에 값싼 인력을 제공하는 기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 커다란 도시의 밑바닥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안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세종로 공원에서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 2007년 정리해고 후 복직 투쟁 중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10년 넘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다독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8-12-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