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적용…불이행시 과태료”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적용…불이행시 과태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2-21 10:22
수정 2018-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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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교육청 교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시 사립학교에 과태료

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

내년 초·중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교사 20%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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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의 모두 발언
유은혜 부총리의 모두 발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 같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공립 교원은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권한이 학교 재단에 있어 솜방방이 처벌을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성비위 사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관련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유치원3법 논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한다. 또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등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상시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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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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