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억 6400만원을 익명으로 맡긴 기부자가 최근 5534만 8730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또 기탁했다. 경남모금회는 필체가 똑같은 점으로 미뤄 같은 사람으로 추정했다. ①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14일 맡긴 기부금과 손편지. ②익명의 기부자가 올해 1월 남긴 손편지(왼쪽)와 지난 14일 남긴 손편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