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는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10:04
수정 2018-1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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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38)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씨가 처음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화재가 발생한 과수원 인근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구출 과정에서 니말 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3월 니말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같은 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체류상태의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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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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