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는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영주권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16 10:04
수정 2018-12-16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이주노동자 니말씨의 모습. 연합뉴스. LG그룹 제공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 출신의 니말(38)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씨가 처음이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씨는 지난해 2월 화재가 발생한 과수원 인근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했다. 구출 과정에서 니말 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3월 니말씨에게 LG의인상을 수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같은 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체류상태의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