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의 오모 인권정책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우리 과에는 왜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는가.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 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오 과장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찰 절차로 전환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주부터 해당 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고, 오 과장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거나 성희롱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것과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돼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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