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에 징역 1년4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에 징역 1년4월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9-14 11:14
수정 2018-09-14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모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B(5)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B양의 부모는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부모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교통사고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국민 21만 9395명이 참여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원에 답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어린 아이가 숨지는 회복불능의 피해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