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 된 선원 이모(5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 임했다.
10월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구속됐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소방-경찰 화재감식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 2018.6.18 연합뉴스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채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 임했다.
10월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구속됐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