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신자 불당 훼손’ 대신 사과한 신학대 교수 파면에 복직 판결

‘개신교 신자 불당 훼손’ 대신 사과한 신학대 교수 파면에 복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30 13:51
수정 2018-08-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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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연합뉴스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연합뉴스
개신교 신자가 불당을 훼손하자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하고 나선 신학대 교수를 파면한 학교에 대해 파면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양호)는 손원영 교수가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면서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인 60대 남성이 불당의 불상과 불교의식에 쓰이는 법구를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서 개신교계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해 모금에 나섰다.

서울기독대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는 2016년 4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손 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다. 결국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듬해 손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기독대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 등을 파면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손 교수는 사실상 불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손 교수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을 통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저의 사건을 통해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의 이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또 종교 간 평화가 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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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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