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우는 세입자는 사절” 펫팸족 울리는 新 전세난

“개 키우는 세입자는 사절” 펫팸족 울리는 新 전세난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8-16 22:08
수정 2018-08-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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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 훼손·소음 민원’ 등 우려

“반려동물 동반 땐 계약 파기” 엄포
임차인 “007작전처럼 반려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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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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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신경전’이 잇따르고 있다. 집주인은 집이 망가지는 것을 꺼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거부하고, 세입자는 반려견을 몰래 키우며 집주인과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반려묘 두 마리를 키우는 이모(32·여)씨는 최근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 오피스텔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계약조항에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항목을 발견했다. 임대인 측에서 반려동물 거주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주했다. 이씨는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아 007작전을 벌이면서 집주인 몰래 고양이들을 들여와 숨죽여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오는 9월 이사를 앞둔 직장인 장모(30)씨는 지난 1년 반 동안 키우던 고양이를 눈물을 머금고 입양 보내기로 했다. 집주인이 뒤늦게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들도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강조한다. 그들 역시 반려동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한 빌라 임대업자는 “옆집에서 개가 마구 짖어 못살겠다고 항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2017년 서울시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2808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소음 관련 민원은 가장 많은 1317(46.9%)건을 기록했다. 집주인들은 또 “집에 동물 냄새가 배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벽지나 장판이 훼손되면 비용을 청구하기도 힘들다”면서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들기도 해 처음부터 세입자로 받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끼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대업자조차 막상 자기 건물에서 동물을 키운다면 다들 꺼려해 반려동물 세입자들에게 중개해 줄 수 있는 임대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 “우리도 모른 척 눈감아 주고 반려동물 금지 매물을 놓고 계약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가 확대돼 일어난 과도기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동물보증금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물과 관련한 특별 보증금 제도를 마련해 상호 간에 정확한 조치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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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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