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서비스 나선다

서울시, 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연내 서비스 나선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8-07-25 16:18
수정 2018-07-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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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결제서비스 ‘서울페이(가칭)’를 연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도입되는 서비스라 주목된다. 그러나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대기업 사업자도 고전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페이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해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Quick Response) 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페이 사용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외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가 연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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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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