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미향 정대협 前대표 가족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법원 “윤미향 정대협 前대표 가족 ‘간첩조작 사건’ 국가배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4 09:39
수정 2018-07-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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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일부 유죄…“안기부 불법수사 인정·법관 책임은 인정 안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이사장(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상임대표)의 남편이 과거 겪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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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연합뉴스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윤 이사장과 남편 김삼석씨 남매 등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씨와 동생 김은주씨 남매는 1993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남매간첩단’으로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망명한 영화제작업자 백흥용씨는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였다고 폭로하면서 간첩단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 남매는 20년이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이 ‘이틀 7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는 등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 등을 넘겼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 남매가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삼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재심 확정 이후 김씨 남매를 포함한 형제들과 그 자녀, 윤 이사장 등은 “불법 수사로 남매간첩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기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김씨 남매를 체포해 가혹 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간첩 혐의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가 근거 없다고 판명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원고들과 가족은 SNS나 인터넷 기사 등으로 ‘간첩 전력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2심에서 윤미향 이사장의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김은주 씨의 위자료는 상속분을 포함해 5천400여만원으로, 다른 가족들의 위자료는 400만원∼3천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삼석씨에게 1억여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재심 후 형사보상금으로 1억9천여만원을 받은 만큼 국가의 배상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간첩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법관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법관들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했다거나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의연’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이 통합한 단체로, 윤미향 전 정대협 상임대표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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