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입력 2018-07-07 10:56
수정 2018-07-0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큰 피해가 아니었고 절도 물품도 돌려줬지만, 경미한 절도에 최대한 선처해오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