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입력 2018-07-07 10:56
수정 2018-07-0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큰 피해가 아니었고 절도 물품도 돌려줬지만, 경미한 절도에 최대한 선처해오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안산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 등반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주요 내빈 등 약 12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 안산을 함께 걸으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며 서울의 사회복지 행정을 실질적으로 꽃피우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서울의 복지 안전망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등반대회가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복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