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누구 찍었을까? 박근혜는 또 기권

MB, 누구 찍었을까? 박근혜는 또 기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13 15:08
수정 2018-06-13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역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건강 문제 등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집행유예 기간은 제외)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전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강남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남구의원에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이 있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